사회
여장한 채 여자화장실 들어간 20대 벌금형…"성적 욕망때문에"
입력 2021-02-17 15:08  | 수정 2021-02-24 16:05

여장한 채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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