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일용직 상시직 전환시 주식 무상 부여"
입력 2021-02-17 15:00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신청한 쿠팡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쿠팡은 다음달 5일까지 일용직 현장 근로자가 상시직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 부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표 인원은 약 3000명이며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차이가 있다.
쿠팡은 이번 주식 무상부여가 상시직 전환 유도와 함께 직고용과 상시직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배송직원인 쿠팡친구(쿠친)와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1인당 한화로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식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재직시 50%를 받고,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쿠팡은 현재 일용직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약 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에서 "회사의 역사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총 1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시직 전환을 통해 주식을 부여받으면 쿠팡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을 받기 위해서 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쿠팡은 지난 16일부터 주식 부여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식 부여에 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번 주식 무상 부여를 배송기사 직고용과 주 52시간제 도입, 분류업무 전담인력 별도 투입 등 현장직원 근로기준 향상을 위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해 원격건강상담서비스와 200억원대 복지기금, 어린이집 개원 등 차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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