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돈 안 갚아"…'채무자 살해' 60대 징역 25년
입력 2021-02-17 14:41  | 수정 2021-02-24 15:05

수억 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66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