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대 청년이 슈퍼카 굴리고 빌딩 쇼핑…알고보니 아빠 돈
입력 2021-02-17 14:37  | 수정 2021-02-17 15:49
국세청의 '영앤리치' 세무조사 사례 / 자료 = 국세청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은 아랑곳없이 편법증여와 각종 탈세 수법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젊은 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슈퍼카 굴리고 수십억 빌딩 쇼핑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의 점검 대상이 된 사람은 61명입니다.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가 38명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이 23명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A 씨는 부모에게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친인척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0억 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평균 14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다수를 보유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명품과 9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여러 대 구매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1천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B 씨도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녀에게 150억 원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B 씨의 자녀는 뚜렷한 소득 없이 서울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비용으로 슈퍼카 3대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영앤리치'가 소유한 슈퍼카의 모습 / 사진 = 국세청

20대 후반 C 씨는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아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에서 누락된 현금을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사고, 최근 5년 동안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30회 넘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속 잇속 챙기기…저신용자 착취

코로나19 상황을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기 도·소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과대 광고를 통해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습니다.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매출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급여 지급으로 꾸며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대형병원을 상대로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투자자문사로 위장한 불법 대부업자를 조사한 사례 / 자료 = 국세청

투자자문업으로 위장한 불법 대부업자 E는 저신용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는데, 이를 피하고자 채무자와 자문 계약서를 작성해 자문료로 위장했습니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배 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차례 세무조사를 벌여 고소득 사업자 111명과 불법 대부업자 등 103명에 대해 116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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