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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해도 오르네" 지방 규제지역 늘리니 규제 피한 지역서 '풍선효과'
입력 2021-02-17 14:18  | 수정 2021-02-17 15:34
주요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추이 [자료 = 국토부, 단위 = 만원]

정부가 작년 '12·17 대책'을 통해 지방의 규제지역을 크게 늘린 이후 지정을 피한 비규제지역 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주요도시가 규제로 막히자 이를 피하려는 수요가 위성도시로 몰리며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사이 10.1% 올랐다. 양산은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총 37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킬 당시 규제지역에서 빗겨간 곳이다.
실제 양산시 물금읍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 84.993㎡(32층)는 지난 1월 9일 6억9500만원에 매매거래돼 전년 1월 29일 5억원(34층) 대비 2억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충남 아산시도 '12·17 대책'으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직후인 지난 달 3.3㎡당 평균 아파트값(603만9000원)이 처음으로 600만원을 돌파했으며, 경남 김해와 충북 충주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84.98㎡(21층)는 작년 12월 4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1월 같은 평형이 3억3900만원(18층)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1개월 사이 46.6% 올랐다. 충북 충주시 '충주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95㎡(28층)도 지난 달 4억1200만원(28층)에 손바뀜했는데 이는 1년 전인 작년 1월 동일 주택형이 2억7200만원(29층)에 새주인을 맞이한 것 대비 가격이 무려 51.5%나 뛰었다.
지방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자격과 대출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강원도 강릉시에 공급된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1순위 청약에서 552가구 모집에 7260명이 몰려 평균 13.15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릉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이보다 앞선 작년 12월 충남 아산시에서 나온 '호반써밋 그랜드마크'역시 1순위에서 아산시에서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47.16 대 1(1414가구 모집에 6만6695명 접수)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같은 상황에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계획을 잡은 건설사들도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아파트 전용 64~163㎡ 3764가구·오피스텔 전용 23~59㎡ 629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 탕정역센트로'(전용 76~106㎡ 939가구),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전용 74~114㎡ 736가구) 등이 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곳도 있지만, 규제지역을 피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며 "12·17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비껴간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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