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野, 법사위 퇴장
입력 2021-02-17 14:00  | 수정 2021-02-24 14:05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됐지만 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카드"며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묻는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독단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라며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 깁도읍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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