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친모도 경찰 수사 [종합]
입력 2021-02-17 13:06  | 수정 2021-02-24 13:08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 학대 행위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부부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B씨 부부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A 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총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A 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딸인 A 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회는 B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원공개 대상이다.
심의위는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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