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삿돈 빼돌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몰던 30대 덜미
입력 2021-02-17 12:02  | 수정 2021-02-17 18:46
세금을 탈루해 호화생활을 누린 금수저가 몰던 슈퍼카 [자료 = 국세청]

기업체 대표인 30대 초반 A씨는 세금 빼돌려 서울 노른자 땅에 시가 70억원 넘는 초호화 주택과 80억원 상당의 상가, 다수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다 국세청 철퇴를 맞았다.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어치 주식을 증여받아 기업체 대표 타이틀을 단 후 유령회사를 세워 있지도 않은 인건비를 친인척에 줬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해 자산 매입 실탄을 마련했다.
복마전 같은 그의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법인 비용으로 각종 명품을 사고 9억원 어치 슈퍼카 2대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혀 수십억원대 법인세와 탈루 소득을 토해냈다.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을 겨냥해 정밀 세무조사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 증여하는 등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 탈세 현상이 늘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입 뻬돌려 고가부동산 등 매입한 30대 금수저 [자료 = 국세청]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피해 간 '금수저'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도마에 올린 61명 가운데 부모에게 부를 물려 받은 후 탈세 행각을 벌인 금수저 일가는 16명이다. 이들 평균 재산은 186억원으로 꼬마빌딩(137억원), 호텔·오피스텔을 결합한 레지던스(42억원) 등 부동산 자산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후반 B씨가 대표적이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B씨는 기업체 대표인 부친이 수십억원대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받아 토지 33만㎡(10만 평)을 거머 쥐었다.
B씨 부친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매출을 누락했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 넘는 꼬마빌딩 두채를 매입하는 등 행각을 벌이다 수십억원대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 당했다.
편법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린 금수저 [자료 = 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꼬마빌딩 등을 불법 증여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역이용해 폭리를 취한 얌체업자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대표 C씨는 코로나19 확산에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 효과를 과대 광고하며 가격을 올려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
C씨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둔 후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 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하다 수십억원대 법인세를 토해냈다.
국세청 조사현장에서 쏟아진 현금 [자료 = 국세청]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 등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역시 꼬리를 밟혔다.
한 자문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1인당 수천만원의 정보 이용료를 챙기면서 위장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다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 당했다.
노 국장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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