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 사실과 달라"…첫 공식 입장
입력 2021-02-17 11:2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처음으로 공식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도 보도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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