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OTT, 문체부 상대 소송…"음저협 권리남용 방조하며 차별"
입력 2021-02-17 11:06  | 수정 2021-02-24 12:05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 속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오늘(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이 음악저작권자 대 이용자의 프레임으로 알려졌지만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라며 "OTT가 서비스하는 건 멜론 같은 음악이 아니라 영상콘텐츠라 본질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음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문체부도 형평에 맞는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CP(콘텐츠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번 절차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고 꼬집었습니다.

OTT음대협은 또 최근 해외 음악저작권단체들이 음저협을 통해 "한국 OTT들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낸 것을 고려한 듯 국내와 해외의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황 의장은 "한국은 음저협이 영상 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 원제작자가 뭘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 외국은 제작 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음저협은 제작 단계부터 제작자와 긴밀한 관계"라며 "우리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도 협상에 나서는 등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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