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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리소문없이 가입하는 '멍텅구리통장' 본래는…
입력 2021-02-17 11:02 
[사진 출처 = 매경 DB]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연초 상여금과 주식투자 등으로 번 돈을 남몰래 관리하려는 '비밀통장(일명 멍텅구리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최근 모든 계좌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비밀통장은 원래 지난 2007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초창기 입출금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멍텅구리 통장'으로 불리며 외면 받았지만 지금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비밀통장'으로 부활했다.
시중은행 마다 명명한 이름은 제 각각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보안계좌' KB국민은행은 '전자금융 거래제한계좌' 하나은행은 '세이프 어카운트' 우리은행은 '시크릿뱅킹' 기업은행은 '계좌 안심서비스'로 불린다.

사실 통장이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금융상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서비스에 가깝다.
기존에 가진 입출금 계좌는 물론 적금이나 펀드계좌도 비밀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계좌는 대부분 비밀통장으로 만들 수 없는데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통장도 비밀통장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 통장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 대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모든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이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만약 배우자나 가족 등이 비밀통장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돈을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친족상도례법'이 적용돼 배우자가 본인 동의없이 돈을 사용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통,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법 조항이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목이며 절도죄 이 외에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횡령죄 등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다. 단 강력 범죄나 손괴죄, 강도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밀통장을 만들고 싶지만 직접 영업점까지 찾아가는 것이 번거롭다면 '계좌 감추기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 서비스는 비밀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지만,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에서 계좌를 감출 수 있는 기능으로 평소에는 계좌를 숨겼다가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 잠시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비밀통장을 만들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도 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가 안되고, 직접 가서 거래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롭다. 이 때문에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공휴일에는 계좌관련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다. 심지어 우리은행에서는 비밀통장을 개설한 해당지점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활성화 하면서 비밀통장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인증절차를 더 까다롭게 할수록 관련 문의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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