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 상대 승소 여고생에 무슨 일이?
입력 2021-02-17 11:00 

인천 A 여고생은 2019년 4월, B·C양 등과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달려갔다.
그때 B양의 입에서 "실패 실패"란 말이 나왔다. 같은 달 A양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다른 학생에게 "C양과 같이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A양은 C양을 따돌림한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C양이 2019년 5월 17일 담임교사에게 A·B양 등 8명이 4월부터 교내 여러 장소에서 자신을 따돌리는 말과 행동을 했다며 신고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그해 6월 12일 출석위원 6명중 5명의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A양 등에게 서면사과를 결의했다.
A양은 "부당하다"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7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양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양측이 주장한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위법성, B양이 말한 "실패 실패"와 승합차 안에서 A양이 한 말이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이냐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부모위원 선출 당시 적정한 선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 충분하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의 말은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B양의 '실패 실패'란 말이 C양을 따돌리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이 B양의 말에 동조하는 등으로 따돌림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합차내 A양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3자에게 C 학생에 대한 태도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피해학생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으로 특정 상대방에 대해 인격권 등 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공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학생과 원고는 같은 반 급우로서 다른 급우들에 비해 자주 어울리는 관계에 있다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 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원고가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의 인격을 무시·모독하는 언행을 공동으로 했거나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의도로 심리적인 공격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만큼 구체적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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