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티은행, '역대급' 5천500억원 송금 실수…복구 어려울 듯
입력 2021-02-17 10:51  | 수정 2021-02-24 11:05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인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지른 뒤 되돌리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늘(16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약 1조 원)를 보냈습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 원)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시티은행은 작년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약 5천500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쓰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송금 실수는 쉽게 복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게 이례적 판결의 원인이었습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시티은행이 전례없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 성명으로 밝혔습니다.

투자자문업체들은 법원이 시티은행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로선 시티은행에서 실수로 받은 돈에 임의로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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