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영세, 코로나19 피해 상권에 '지방세 감면' 법 발의 [레이더P]
입력 2021-02-17 10:46  | 수정 2021-02-24 11:08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직접 손실보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며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실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세 지원 규모는 총 507억원에 달했지만 서울시의 지방세 감면은 3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항공기 지원에 사용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감면 규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감면을 할 수 있게끔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8일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은 손실의 최소 50%, 집한제한을 당한 업종은 최소 30%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