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속이면 감옥행…실거주 안 하면 강제 매도
입력 2021-02-17 09:26  | 수정 2021-02-17 09:40
【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합니다.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속였다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두 달 뒤쯤 진행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시점부터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입주해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 때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탓에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최대 5년의 실거주 기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LH에 되팔아야 하고, 사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거주자에게만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어서 공급 증대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현금이 부족한 청약대기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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