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으로 돈 벌 수 있을까 ?
입력 2021-02-17 08:56  | 수정 2021-02-24 09:08

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대한항공46R)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신주인수권을 매도할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유상증자까지 받아 장기투자를 할지 주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한항공 46R 은 증시 첫 거래일일 전날 시초가(8900원) 대비 4.94% 하락한 84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대한항공 보통주는 2만9100원에 마감했다.
대한항공46R은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전날 1억3800만주의 신주인수권이 시장에 풀렸다. 전일 종가 기준 대한항공46R의 시가총액은 1조1674억원으로, 금호타이어(1조1706억원)에 육박한다.

대한항공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모두 가진 주주라면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전날 종가라면 대한항공 보통주를 매도하고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5.5%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이 수익률은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 내달 4~5일 진행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다. 신주 발행가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1차 발행가액은 1만9100원으로 정해졌다. 신주 확정발행가가 1만9100원보다 높아지진 않는다는 의미다. 보통 1차 발행가액이 확정 발행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1차 발행가액은 증자비율이 반영되지만 2차 발행가액은 이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주가가 2만5000원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1차 발행가액이 그대로 확정 발행가액이 된다.
신주 발행가가 1만9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주인수권을 전일 종가 8460원에 매수해 신주를 받으면 2만7560원에 주식을 사게 되는 셈이다. 대한항공 보통주 2만9100원보다 주당 1540원(5.5%) 낮은 가격이다.
현재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을 주당 2만9100원에 매도한 뒤 동일한 수량의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면 신주상장일인 내달 24일 주당 2만7560원에 매입한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보통주 매도와 신주인수권 매수 시점에 주당 1540원의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 또 신주상장일 기준으로 주식 계좌에 있는 대한항공 주식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경우 위험도 있다. 대한항공 주식 대신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되면 거래 마지막날인 오는 22일부터 신주 상장일인 내달 24일까지 돌발적인 주가 급락 등의 변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신주인수권이 통상 이론가격(보통주 현재가-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앞서 지적한 대로 향후 보통주와 신주인수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고 개별종목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차익거래 방법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3월물 선물 가격은 2만8250원, 4월물은 2만6950원으로 신주인수권과의 가격 괴리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