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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적용 불가 ‘학폭 무관용 원칙’…관대한 KOVO? [MK시선]
입력 2021-02-17 00:02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이재영(왼쪽) 이다영에게 KOVO의 학폭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으로부터 촉발된 배구계 학교 폭력 이슈에 한국배구연맹(KOVO)이 뒤늦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정작 학교 폭력 이슈를 불러온 당사자인 이재영과 이다영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KOVO)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프로선수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다. 프로 입단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이나 성범죄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학교 폭력(학폭) 전력을 가진 선수는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면 배제된다. 이를 숨기고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 영구 제명돼 선수·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학폭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가해자의 프로 데뷔를 원천 봉쇄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징계 규정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징계 규정은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배구계 학교 폭력 사태를 촉발한 이재영과 이다영은 영구 제명 등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역시 학교 폭력 가해가 확인된 남자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과 심경섭에게도 마찬가지다.
징계 조항에 대한 소급효 금지 원칙은 대명제나 다름 없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주인공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시점이 10여 년의 전이라고 해도, 폭로가 나오게 된 데에는 이다영의 과도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피해자 코스프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대영의 내로남불이 과거 학교 폭력 피해자를 자극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영과 이다영은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이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으면 팀 복귀는 없다. 출전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 지급도 없다. 귀책사유가 쌍둥이 자매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이재영과 이다영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도자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사실상 배구계에서 퇴출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KOVO는 쌍둥이 자매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용을 배푸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학교 폭력을 차치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외신에 까지 화제가 되며 한국 배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재영과 이다영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KOVO가 사태 해결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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