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학원가 "심야교습 제한 중단해야"
입력 2009-07-15 15:20  | 수정 2009-07-15 15:20
경기지역 사설 학원장과 강사들은 수원시 장안공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추산 5천여 명이 모인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심야교습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학습자의 권리,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죽이고 불법 과외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는 학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학원법 관련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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