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건처리 지연 국가가 배상"
입력 2009-07-15 11:07  | 수정 2009-07-15 11:07
사기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돼 시효를 넘겼다면 혐의 여부를 떠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75살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사기혐의로 김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004년 5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했다며 피해액과 위자료로 1억 3천3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도 경찰과 같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무혐의라 하더라도 이 씨가 형사피해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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