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1-02-14 17:02  | 수정 2021-02-21 17:05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천534만건, 1조8천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천226만건, 1조7천669억원이었습니다. 기한연장이 1천142만건, 징수유예는 3천616건입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천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 961억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일(15일)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침은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나 소상공인의 생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체세를 감면해주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줍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