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복 캐릭터 성행위 만화도 '아청물'
입력 2021-02-14 11:48  | 수정 2021-02-21 12:08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만화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영상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씨(4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내 '성인 애니' 카테고리에 아청물이 업로드됐는데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볼 수 있느냐' 였다. 문제의 애니메이션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교실과 양호실, 체육관 등에서 선생님 또는 동급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에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법 판결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온라인 자료의 특징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청물을 찾아내는 조치를 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책무를 했다고 보고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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