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돈 받고 가짜 '사회봉사 증명' 보고한 사회적기업 대표에 실형 확정
입력 2021-02-14 11:46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받고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꾸며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회적기업 대표 A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7개월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B씨로부터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15만원치 쇠고기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출석과 중간점검, 퇴근 때만 센터에 들러 사진을 찍었고 A씨는 이사진 등을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다.
1·2심은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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