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보호구역서 SUV에 어린이 치여...'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1-02-13 17:49  | 수정 2021-02-20 18:05
오늘(13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8)양이 B(43)씨가 모는 쏘렌토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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