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극본 채택 안 돼도 원고료 반환 의무 없다
입력 2009-07-14 10:43  | 수정 2009-07-14 10:43
방송을 전제로 원고료를 미리 받고 집필한 드라마 극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원고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모 방송사 드라마 외주 제작업체인 D사가 방송극본 작가인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으로 장기간 피고들이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했고,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외적 역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며 "피고들은 집필계약에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사는 2005년 6월 김씨 등과 미니스리즈, 주말극, 일일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지만, 자금난으로 드라마 제작이 중단되자 선지급한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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