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 요금통에 돈을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이에 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미리 준비하면 덜 위험하다"고 말하자 "네가 그러니까 버스 기사나 하지" 등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