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지난 3년간 무슨 일…
입력 2021-02-11 07:56  | 수정 2021-02-11 08:18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난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의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 자료가 발견된 데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부터 불과 2년만에 LG에너지솔루션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 이 가운데는 LG에너지솔루션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려던 핵심인력 5명에 대한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핵심 인력 유출이 이어졌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판단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공개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했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퇴사한 인력이 자연스레 SK이노베이션이나 중국 배터리 기업은 물론 국내 경쟁사에도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 SK이노베이션은 맞대응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미국에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소송전은 2019년 9월 서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격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바로 맞대응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분쟁의 핵심은 ITC 소송이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해 2월 예비판결을 내렸고 같은해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결정했다. ITC는 소송의 최종 판결을 지난해 10월 5일로 예정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같은 달 26일로 늦춘 뒤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다. 최종결과는 한 차례 더 연기된 끝에 이날 발표됐다. ITC 최종 결정이 나왔으므로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ITC 결정을 따르게 돼 있다.
3년간의 소송전이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나면서 향후 양사의 대응을 두고 다양한 예상이 오간다. 특히 ITC가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수입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ITC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배터리업계에서는 양사가 결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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