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첫 코로나19 검사 과정 살펴보니
입력 2021-02-11 07:51  | 수정 2021-02-11 09:05
【 앵커멘트 】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죠.
아직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도 검사받을 수 있는데요.
어제(10일), 국내에서 반려견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첫 진단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의 주택가에 차량 한 대가 도착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녀가 기르던 반려견이 콧물과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에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 채취반이 출동한 겁니다.

동물 이동장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온 8살 암컷 코커스패니얼.


검사 방법은 사람이 받는 유전자증폭 PCR 검사와 같습니다.

수의관이 반려견의 코와 항문에 면봉을 차례로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지난 1일 반려동물 관리지침이 내려진 이후, 국내에서 반려견의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처음으로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 인터뷰 : 송인준 /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
- "최근 국내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이 확인돼서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반려동물은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 인터뷰 : 배진선 / 서울시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장
-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이 나오더라도 반려동물은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보호조치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각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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