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택시노조, 제3노조 설립 가능
입력 2009-07-14 09:05  | 수정 2009-07-14 09:05
복수노조 등을 이유로 제3의 택시노조 설립 신청을 돌려보낸 부산시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 부산지역정의택시노조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택시업계에서 구직 중인 노조원 2명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이를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기업별 노조 외에 지역별 노조가 설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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