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니발, 버스 전용차로 달리면 '5인' 방역 위반?
입력 2021-02-10 17:30  | 수정 2021-02-11 17:38

"현재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타는 카니발들 다 잡히네요."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와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되는 만큼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돈이 나갈 수 있다.
6인 이상이 탑승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작년 12월 24일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 위배(버스 등 대중 교통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번 설 연휴 동안 6인 이상 탑승차량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동거 가족이 아닌 이상 6인 이상 모인 것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맞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측도 "도로교통법 위반만 단속할 뿐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판 글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와 관련해 단속한 사실이 없는데 걸린 차량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설 연휴(10~15일)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의 운행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평소 운행시간은 7~21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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