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금융지주 배당 자제령'에 개미몫 887억 축소
입력 2021-02-09 17:34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지주회사·은행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 올해 소액주주들이 가져갈 배당금이 최소 88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배당을 한 경우와 금융위 권고안(20%)을 따른 경우 배당액 차이는 4대 금융지주에서만 6134억원에 달했다. 이 중 5%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경우 886억7000만원에 달하는 배당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손해액을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376억원대로 가장 컸고, KB금융지주 280억원, 하나금융지주 135억원, 우리금융지주 96억원 등이었다.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의 경우 2019년 모두 25%를 넘었고, 2017년 이후 3개년을 놓고 봐도 20%를 넘지 않은 곳은 없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건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개인투자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모두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난 이익이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개미들 힘으로 낸 수익인데 금융사 건전성을 위해 개미들에게 갈 배당을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두현 의원은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정말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그림자 관치를 줄이고 각종 명목으로 은행에서 반강제적으로 걷어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선 배당은 줄이라면서 정치권이 금융사에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을 위해 재원을 확보해두라면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하거나 뉴딜 펀드 조성 등에 돈을 대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혜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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