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 직위상실형 피해
입력 2021-02-09 15: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9일 박성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박 의원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이선호 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구정 홍보 명목의 사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진전 개최가 사실상
군수의 활동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진과 사진 설명 대부분이 군수의 활동을 칭찬하는 내용지만 일부 군정 홍보 내용이 있고, 선거에 임박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 해야 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