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예견된 결과?
입력 2021-02-09 13:13  | 수정 2021-02-16 14:05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판사 사찰 의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검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어제(8일) 무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처분을 내린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 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로도 제시됐습니다.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무혐의 처분은 재판 중인 징계의 당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론될 여지는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 중 결론은 어렵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앞서 서둘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가족·측근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권의 기류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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