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병변 장애 학생 화장실에 40분 방치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2-09 11:51  | 수정 2021-02-16 12:05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뇌 병변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연세재활학교 교사 A씨에게 오늘(9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교실에서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학생이 소리치며 울자 진정시키려 했으나 잘되지 않자 화장실에 40여 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 병변 장애 1급으로 부당한 학대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단발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