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예·부금도 공공분양' 소식에 청약통장 역차별 논란
입력 2021-02-09 07:54  | 수정 2021-02-09 08:24
공공재개발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 성북구 장위 8,9구역.

앞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대도심권 정부주도 공공개발 아파트는 형식이 '공공분양'이어도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들도 신청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 아파트 청약만 가능한데 정부는 "더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밝힌데 이어, 통장 종류별 자격제한도 완화한 것이다. 청약 실수요자들은 "수년간 청약 규칙대로 청약을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규칙을 바꾸는게 어디있냐"며 "제발 원칙을 갖고 청약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예금과 부금 통장 가입자도 공공분양에 신청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예금, 부금 통장은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공공 분양 일반분양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예금(104만9468개), 청약부금(17만8704) 가입계좌는 122만8172개다. 전체 청약통장 2722만4983개 중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4일 정부가 공공 주도형 주택에는 일반공급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우리도 청약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애초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물량을 정부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인만큼, 이분들도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자 공공분양만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영분양 넣고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넣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도를 바꿔버리면 우리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통장 자격 제한을 풀거면 우리도 민영 아파트 청약을 넣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공급하는 32만호를 비롯해 대도시권 주택공급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늘어나고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잦은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2017년 7월3일부터 이달까지 15차례(입법예고 포함) 개정됐다.2017년 8·2대책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했고 그뒤 "가점 낮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추첨제를 이번에 공공분양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30에 기회를 주겠따며 지난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 특공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는 등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늘렸는데, "4050 세대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특공 물량을 줄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 눈치보면서 주먹구구로 청약규칙을 바꾸니까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있다"면서 "공급 규칙 변경은 청약 수요계층간의 갈등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주도 서울 32만호 공공분양에 대한 청약 준비전략은 매일경제 재테크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할수 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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