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아파트는 '상한제'…공공임대는 '시세대로'?
입력 2021-02-09 07:00  | 수정 2021-02-09 07:59
【 앵커멘트 】
공공임대라는 아파트가 있죠.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일단 임대로 10년을 살고,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0살 최장우 씨는 한숨이 깊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받게 됐는데, 입주 때 넣은 보증금을 빼고도 2억 원 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은퇴할 나이에 거액을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 인터뷰 : 최장우 / 인천시 구월동
- "여기에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걸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대로 사는 동안 폭등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15년, 주변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700만 원대, 하지만 지금은 1천400만 원 선을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분양가가 1천100만 원선.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비슷한 시기 바로 옆에 입주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도 못 받습니다."

▶ 인터뷰 : 문용철 / 입주자 대표
- "10년 공공임대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임차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를 공급한 인천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는 초기 투입비용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비싼 분양가는 2년 전 판교에서도 큰 반발을 불렀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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