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마 급해" 피싱 지난달만 1,900여 건…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1-02-06 10:56  | 수정 2021-02-06 14:39
【 앵커멘트 】
요즘 문자 메시지로 자녀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보내거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피싱이 극성입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다 보니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피싱 수법, 무엇인지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휴대전화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카톡 줘"라는 말에 속을 뻔한 이 씨.

▶ 인터뷰(☎) : 자녀 사칭 문자 받은 부모
- "처음에는 정말인 줄 알고 '카톡을 문자에 나온 대로 만들까'란 생각을 잠깐 했어요.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아이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평소 자녀 말투와 달라 의심해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달라며 송금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신분증 사진이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지난달만 1천 9백여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내면, 대포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증권 계좌를 열어 대출까지 가능해 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친자녀라 하더라도) 민감정보와 신용정보는 절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시지 말아야 한다. '빨리 해달라' 재촉하거든요. 친구 전화 통해 (직접) 전화하지 않으면 (기타 요청도 다) 거절해야 한다."

「주문도 안 한 로봇청소기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보고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링크를 누르면, 피싱 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직원인 척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겁을 주고, 경찰 또는 금감원을 사칭하는 범죄자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빨리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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