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 재건축하면 초과이익 환수 면제…의무 거주도 미적용
입력 2021-02-04 19:39  | 수정 2021-02-04 21:15
【 앵커멘트 】
우선,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에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주도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면 초과이익도 환수하지 않고, 2년 의무 거주기간도 면제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으로 서울에 9만 호, 전국으로 13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 간소화·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우선 LH와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간 등을 줄여,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5년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율을 높일 당근책도 대거 제시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 올려주는 등 사업성을 높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4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던 '의무거주' 요건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정비계획 대비 최대 30%P높은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정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정비구역에 부동산을 살 경우,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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