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부결'…본회의 표결 들어가
입력 2021-02-04 14:51  | 수정 2021-02-11 15:05


국회가 오늘(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더 논의하자는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습니다.

'법사위 회부 안건' 표결에 앞서 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국회에 보고된 시점(지난 2일)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법사위 회부 안건'이 부결된 직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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