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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방역수칙 위반 맞다"
입력 2021-02-04 14:28 
방송인 김어준.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방송인 김어준의 7인 모임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봤다.
서울시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등 7명이 지난달 19일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김어준의 7인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지난 1일 서울시에 서면으로 질의했고, 다음날 위반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마포구는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나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김어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시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어준이 라디오를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혀 논란이 일자 마포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5인 모임으로 알려졌으나 마포구가 다음 날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김어준을 포함 7명이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TBS는 "사적 모임은 아니나 방역 수칙을 어긴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마포구는 김어준의 턱스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였다.
한편, 김어준의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금지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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