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6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신청 방법은?
입력 2021-02-04 13:47  | 수정 2021-02-11 14:05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줍니다.

[표]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 (단위: 만 원)


전국 지자체는 내일(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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