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이름으로 탄핵해야"…이재명, 임 판사 표결 앞두고 주장
입력 2021-02-04 12:14  | 수정 2021-02-11 12:38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탄핵은 파면처분이고 임기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춰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는의원이 발의에 참한 만큼 이날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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