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600만 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입력 2021-02-04 12:08  | 수정 2021-02-11 14:05

올해부터 매연저감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전체 상한액의 30%로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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