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초교 '가정학습' 최대 57일로 늘린다
입력 2021-02-04 11:46  | 수정 2021-02-04 14:12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올해 서울 관내 초등학교 '가정학습' 인정 기간이 최대 57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최대 20% 이하인 38일까지 허용하고,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라면 10%를 추가해 총 30% 이하(57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 확대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앞두고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때문에 가정학습 허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현장 의견이 이어지자, 관련 추가 대책을 검토해 왔다. 3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거리두기 2단계까지)가 가능해지며, 다른 학년은 기존 밀집도 기준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본래 서울 관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은 수업일수의 최대 10%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고려해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전년도에는 등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170일로 감축됐고, 그 결과 각 가정에선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쓸 수 있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한시적으로 풀었다.
가령 3월 2일부터 매일 등교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1학기에 최장 4월 22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후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라면 그때 추가적으로 19일을 더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확대한 셈이다.
다만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을 신청해 놓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해당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가정체험학습을 통해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등교·원격수업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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