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5명 사망
입력 2021-02-04 10:52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5명 발생하면서 소방청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방청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고시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규정돼 있었지만 설치기준이 없었고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는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10명, 2019년 3명, 2020년 3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4일부터 시행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은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 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특히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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