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검찰개혁 위한 인사 필요…형사·공판검사 우대 유지"
입력 2021-02-04 10:44  | 수정 2021-02-11 11:0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달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수사현장의 인권 보호라든지 적법 절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며 "(인사는)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간부 인사는) 검찰 개혁과 (검찰) 조직 안정을 두 축으로 하고,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해왔던 형사·공판검사들의 우대 원칙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났다고 취재진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리는 매우 공식적인 자리여야 된다"며 지난 2일 배석자를 동반해 윤 총장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은 (임명과 보직의) 제청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항에 대해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의견 청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우대' 방침은 물론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들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며 검찰 인사의 한 축으로 '검찰 조직 안정'을 들어 추 전 장관처럼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원칙과 현실 두 가지 답변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다시 묻자 박 장관은 "공수처법의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서도 "현실의 수사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의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3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대응역량의 공백이나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발의돼 있는 법처럼 검찰에게 남아 있는 수사권도 다 배제시키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원칙으로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결국 박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속도는 조만간 윤 총장과의 인사 관련 두 번째 만남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지금 시기와 방식, 자리와 사람 배치 등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한 차례 더 만날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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