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연인 토막 살인' 유동수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구형
입력 2021-02-04 09:02  | 수정 2021-02-11 09:08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중국교포 유동수씨(50)의 형량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의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결심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도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