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 남매 살인' 20대 부부 항소심 '무죄 뒤집고 중형'
입력 2021-02-03 19:29  | 수정 2021-02-03 20:15
【 앵커멘트 】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강원도 원주에서 생후 1년도 안 된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일명 '원주 남매 살인 사건'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라던 1심이 뒤집힌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여성이 법정 앞을 서성입니다.

자녀 3명 중 첫돌도 안 된 딸과 아들이 잇따라 숨진 '원주 남매 살인 사건'의 친모 곽 모 씨입니다.

20대 친부 황 모 씨는 2016년 강원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둘째딸을 4kg짜리 이불로 덮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엔 생후 9개월 셋째아들의 목젖 윗부분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아동학대 등이 인정돼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그러나 6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친딸이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불을 덮었다", "친아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에겐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아내는 자녀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박문희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2심에서는 다행히 두 영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살인죄 적용이 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 아동학대가 점점 사라지는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최근 아동학대를 엄벌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엔 진정서가 400여 통 들어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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