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영호 "정의용, 귀순의사에도 北선원들 강제송환 주도"
입력 2021-02-03 16:06  | 수정 2021-02-10 16:08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오는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후보자에게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은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배를 몰아 탈북했다. 북한 선원 중 2명은 해군에 나포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당시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 의원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며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정 후보자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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