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부녀회의 수익금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를 위해 사용해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녀회는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춰, 2005년 11월부터는 입주자대표회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규약에서 부녀회의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부터 부녀회장으로 활동해 오며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8회에 걸쳐 아파트 잡수입금을 7167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녀회는 입주민이 내놓은 재활용품 처리와 게시판 광고 수주 관리 등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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