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유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입력 2021-02-03 09:58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이날 이 전 기자 쪽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작년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기자는 작년 8월 구속기소돼 4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은 작년 10월 이 전 기자 보석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기간 만료 를 하루 앞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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